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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론 때문에 오해했던 '김영란법' [콕뉴스]

2019-11-04 0 Dailymotion

언론을 통해 본 김영란법,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? <br /><br />'3·5·10만원' 제한은 빡빡하다, 농축수산업계나 요식업계는 망할 것이다,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? 또 정작 국회의원은 적용받지 않는다는 비난도 한참 퍼졌었고요. <br /><br />김영란법에 대한 언론보도, 이처럼 부정적인 기조로 이뤄진 부분이 꽤 많았습니다. <br /><br />그럼 진짜 김영란법은 언론에서 보여진대로 '빈틈투성이' 법에 지나지 않는 걸까요? <br /><br />◇오해 1: 국회의원은 김영란법 대상이 아니다?<br /><br />사실이 아닙니다. 선출직 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법 적용을 받습니다. <br /><br />국회의원만 법망에서 빠졌다는 이야기는 바로 김영란법 '제5조 2항의 3. "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"'라는 내용에서 비롯됐는데요. <br /><br />이 예외 규정 때문에 국회의원이 공익 민원을 빙자해 계속 로비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. <br /><br />하지만 민원 전달은 국회의원의 기본 직무입니다. 김영란법 때문에 국민의 정당한 민원권까지 위축돼서는 안 될 일입니다. 그래서 법 조문에 이 같은 예외 규정이 일부러 따로 명시된 겁니다. <br /><br />◇오해 2. 이해충돌방지 규정<br /><br />얼마 전 자신의 딸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한 서영교 의원 사건이 논란이 됐습니다. <br /><br />이해충돌방지 규정은 이 같은 국회의원의 가족 및 친인척들의 낙하산 채용을 규제하는 규정입니다. <br /><br />그런데 이 규정이 김영란법에선 빠졌습니다. 좋은 내용인데 왜 빠졌을까요? 논의 결과, 이대로 법이 만들어졌다가는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져 현실 입법이 도저히 불가능했다고 합니다.<br /><br />물론 이해충돌방지 규정의 취지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는 바입니다. 하지만 이 규정에 근거해, 가족과 친인척을 연관된 조직에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'제척회피제도'를 실시한다면? 예컨대 포괄적인 성격의 직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의 친인척은 어디서도 근무하기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. <br /><br />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사전신고제가 제시된 바 있습니다. 공직자의 경우, 자기 직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친인척이 있으면 사전에 신고하라는 겁니다. 그러면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, 차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특혜 여부 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. <br /><br />김영란법을 둘러싼 '경제 위축론'이나 '형평성 논란'에도 불구하고, 국민 상당수는 지지를 보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. 그만큼 한국 사회의 접대 문화에 대한 염증이 강하다는 뜻일 겁니다. 법인카드 접대비가 1년에 10조 원을 넘나드는 사회니까요.<br /><br />따라서 언론은 유명 호텔의 '2만 9900원 짜리' 메뉴를 대서특필하기에 앞서 이 법이 생겨난 배경부터 짚어봤어야 하지 않을까요?<br /><br />여론 수렴은 공적으로, 민원은 투명하게. 김영란법이 최소한 문화와 수단을 바꿔나갈 시작점은 되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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